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BC협회의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두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껏 부수가 부풀려져 왔다는 것이 상세히 보도됐다. 문체부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중이라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광고법에 따라 ABC협회가 공시하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고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광고단가 산정에 영향을 준다. 유료부수는 광고단가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지적했고 황희 장관은 “맞다. 정부 광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형사적으로도 사기 범행에 가까운 것이고, 나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만일 미디어오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허위수령한 것 아니냐”라며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도 “맞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모습.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모습.

김승원 의원은 “(신문사들이)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져 정부 광고단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A등급은 조중동이다. A등급에 속해있는 조중동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A등급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 차익 구간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고 신문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발행 부수가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광고를 유인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매출액 2% 이내 과징금도 부과도 가능하다”며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 부분은 현재 사무감사로 한계가 있다.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겨놓은 상태”라고 답한 뒤 “사무감사를 종합해 보고하겠다.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조중동 거대신문이 관행적으로 이어 온 행위는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수를 부풀렸다면) 신문사가 여론형성을 왜곡한 측면도 있다. 국민 세금을 아끼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의 질의 이후 발언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황 장관을 향해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기관이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미디어오늘에서 자료를 입수했나”라고 물으며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에서 언론관계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수조작 의혹 보도) 내용들이 나갔다. 사전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자료 유출 부문을 투명하게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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