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위가 아닌 MBN 측의 입장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30일자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해 10월30일자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된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 23일 오전 열린 심문에서 MBN과 방통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MBN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만일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당장 오는 5월26일부터 MBN 채널이 완전히 정파되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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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BN 측 대리인은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협찬, IPTV, OTT 등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이 MBN 매출인데, (업무 정지되면) 매출이 없어진다. 그 손해가 987억원에 해당할 것 같다”며 “아직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광고 등 7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1200억원 감소하면 경영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1200억원)는 과장됐다.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MBN 행위 때문”이라며 “본인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위법 사태는 재승인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MBN 측은 책임에 대해선 주식회사 이야기를 하고 권리에 대해선 언론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MBN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30일 방통위는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며 이를 은폐한 MBN에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재승인된 MBN은 원칙대로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MBN은 지난달 14일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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