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과 코로나 대응 장애 초래 협박을 하자 “의사면허는 신성불가침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명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 의결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에 나와 “모든 것을 걸고 면허강탈법을 막아내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의원 등이 낸 법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종료후 5년 경과시까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땐 유예기간 종료후 2년 경과시까지 △선고유예를 받았을 땐 유예 종료시까지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법은 9가지의 의료행위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있어서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 뿐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기간 면허가 취소된다(자격정지).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가 살인 강도 강단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의구현 역할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와 무관한 의사의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의료계를 장악하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의협 채널에 출연해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영상 갈무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의협 채널에 출연해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영상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면허강탈법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은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 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강력범은 거의 없으며 교통 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경우는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들이 그럴리 있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법이 통과돼도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오히려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하필 이 때 의사 심기 건드렸다”고 걱정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백신 접종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 협박하는 것이 국민 심기 건드린다는 건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이자 같은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도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언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를 혼돈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며 “백신접종 협력거부를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국민께 협박을 일삼는 이익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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