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자가 제시한 재건축 공약의 이해상충 소지를 보도한 민중의소리에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민중의소리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기각’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 ‘무제한 재건축’ 약속, 한강변 ‘나경원 단지’도 수혜?” 기사를 통해 야권 후보들이 재건축 공약을 내세운 사실을 전한 뒤 나경원 예비후보 재건축 공약에 본인 소유 주택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는 “나경원 전 의원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한강이 바라보이는 대단지,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근 이 단지는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연립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다.

▲ 민중의소리 기사 갈무리.
▲ 민중의소리 기사 갈무리.

그러면서 민중의소리는 “다주택자 나 전 의원이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전문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은 ‘내 수익을 최대로 뽑아내겠다’는 말과 같다. 불법이라 볼 순 없지만, 도의적으로 이해충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는 나경원 예비후보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10일 심의 결과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 결정문과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 제목과 기사 앞부분 등을 통해 여러 후보의 재건축 공약을 지적하면서도 나경원 예비후보자의 이해상충 소지만 집중적으로 다룬 점 △ ‘한강변 나경원 단지도 수혜?’ ’규제완화되면 최대 수혜자‘ ’‘내 수익을 최대로’ 등 표현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회의 당시 보다 수위가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 ‘주의’ 등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으나 논의 결과 ‘경고’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민중의소리는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8일 재심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민중의소리는 잇따른 심의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이해상충 소지가 큰 다주택자인 만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고, 모든 후보를 다뤄야만 공정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관위, 교섭단체 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제재 수위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가장 낮고 주의, 경고, 경고문 게재, 반론보도, 정정보도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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