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3법을 두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존 586 운동권 선배들이 주도하는 거대 여권이, 과거 그들이 말하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악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는 그들의 행보가 매우 염려된다”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또는 가짜뉴스 3법) 2월 또는 3월 국회 처리 방침에 “많은 국민과 언론인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악몽같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법인 이유 세가지를 댔다.

그는 첫째, ‘가짜뉴스’의 정의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이러한 ‘가짜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체부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특히 2010년 판결 중 헌법재판관들이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허 의원은 셋째로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가짜뉴스를 빌미로 국민과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려면 몇가지 전제조건리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민 개개인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처벌은 곧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히 판단해서 시행해야 하고 △여당이 결코 수를 앞세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송기헌, 징계받았다 취소되도 언론에 추후보도 청구권 발의

한편, 비위 혐의로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언론에 보도됐으나 징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됐을 때 ‘추후보도 청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해달라고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됐을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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