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보도에 ‘자위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해 선정적 제목을 쓴 세계일보·스포츠서울·스포츠경향·스포츠월드·머니투데이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12월6일 “감방 동기가 본 ‘68세’ 조두순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행위’… ‘성욕과잉’ 우려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스포츠서울과 스포츠경향, 스포츠월드, 머니투데이 등은 이와 비슷한 제목을 달았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지난해 12월5일 방영분) 예고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지난해 12월5일 방영분) 예고편.

5개 매체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지난해 12월5일 방영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두순의 감방 동기 A씨의 선정적 발언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달아 문제가 됐다. A씨는 JTBC 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JTBC는 선정적 단어를 묵음 처리해 보도했으나 5개 언론사가 해당 단어를 유추해 직접적으로 보도한 것.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자극적 제목은 단지 클릭 수 증대를 위해 자극적 제목을 다는 선정주의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3조 보도준칙의 ‘선정보도의 금지’ 조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문윤리위는 “‘푸시업 1000개’ ‘전자파 성욕’ 등 조두순의 신체능력과 성적 이상행동에 초점을 맞춰 선정적으로 접근했고 ‘자위행위’라는 표현을 기사는 물론 제목에서까지 밝혔다. 온라인 매체 대부분이 이 내용을 다뤘지만 제재를 받은 매체 외에는 적어도 제목에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을 올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언론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 ‘자위’라고 직접 설명하지 않고 ‘음란’으로 에둘러 표현해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조두순이 68세의 고령임에도 동년배보다 월등한 체력, 성욕 과잉이 특이하다는 점에서 보도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로 자위행위’라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비록 방송에 나온 내용이기는 하나 해당 내용을 증언한 교도소 동기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사동 청소부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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