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사상 처음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 소득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2003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99만 4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분기 이래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울신문은 감소 폭이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라고 지적했다.

▲19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 9종 1면 모음.
▲19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 9종 1면 모음.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도 전년 대비 0.5%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반 감소도 2003년 이후 지난해 2분기에 처음 발생해 세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4.72배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4.64배보다 0.08배 포인트 올라갔다. 이 또한 지난해 3분기(4.66배→4.88배)에 이어 연속 악화됐다.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배였다. 1년 전 같은 기간(6.89배)보다 0.93배포인트 늘었다. 경향신문은 이에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이 양극화 충격을 완화한 수치”라며 “정부 지원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6.89배)보다 1배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늘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했다. 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6%)에 비해서도 조금 늘었다.

▲19일 경향 1면
▲19일 경향 1면

 

그러나 분위별 증감폭은 달랐다.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을 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근로소득에서 비롯됐다”며 “지난해 4분기 취업자가 44만1000명이나 줄어드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최악의 고용한파로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급감했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5분위는 전 분위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1.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9일 한겨레 3면
▲19일 한겨레 3면
▲19일 한국 3면
▲19일 한국 3면

 

어감 차이 극명… 조선·중앙 “세금 쏟아 부었는데” “빚으로 지원하는데”

이와 관련 언론이 정부 공적 지원의 영향을 전하는 어감의 차이는 컸다.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공적 지원이 ‘그나마 가계소득을 떠받쳤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성과는 없었다’는 구도로 전했다. “세금 쏟아 부었지만...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조선일보 1면), “재난지원금 민낯…세금으로 메워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중앙일보 8면) 등이다.

서울신문은 “이런(소득 격차 심화) 상황에서 가계 소득을 떠받친 건 지난해 추석 전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라며 “지난해 4분기 가구 전체 소득(530만 5000원)은 1.6% 늘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22.7%)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겨레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가구가 일해서 번 돈(근로+사업소득)은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전체 소득 감소를 방어했다”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규모나 집행 시기·방법 등에서 부족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14조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렸던 2분기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23배로 1년 전(4.58배)보다 줄어 정책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총 7조8천억원으로 1차 때보다 금액이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피해계층 지원금은 4조9천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9일 조선 1면
▲19일 조선 1면
▲19일 중앙 8면
▲19일 중앙 8면

 

조선일보는 통계 분석 결과 “세금과 빚으로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피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집중되지는 않았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에게 돌아간 것일 뿐, 장사가 안 돼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된 종업원에게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40%(4분위)의 작년 4분기 공적 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9만8200원 오르는 등 2·3·4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이 1분위 가구의 이전 소득 증가 폭을 앞섰다는 이유다. 3분위는 소득 상위 40~60% 가구고 2분위는 소득 상위 60~80% 가구다.

중앙일보도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고소득층도 누렸다. 그렇다 보니 소득 격차는 더 나빠졌다”며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고소득층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전소득 증가 폭이 1분위(16.5%)·2분위(15.9%)보다 3분위(19.7%)·4분위(45.5%)·5분위(36.3%)에서 더 많이 늘었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살아난 자사고’에 “서열화 해소 제동”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밝혔다.

▲19일 국민 1면
▲19일 국민 1면
▲19일 서울 1면
▲19일 서울 1면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나 2곳씩 짝을 지어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이들 중 가장 처음 선고된 것으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한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 자사고도 잇따라 지정취소 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9일 중앙 1면
▲19일 중앙 1면

 

한겨레는 “2025년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다. 2019년 11월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키로 했다.

대상 학교법인들은 시행령이 기본권 침해를 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한겨레는 이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2025년 예정된 일괄 전환이 무산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한 차기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이어받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지법 조직개편에 ‘시끌’… “개혁” vs “코드인사”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21부와 35부를 ‘경력대등재판부’(대등부)로 추가 지정하며 기존 1곳이던 대등부를 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등부의 배석판사들은 재판장과 같은 부장판사다. 기존 합의부는 경력이 낮은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는다. 대등부는 판사 3명이 수평적으로 사건을 심리해 사법개혁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9일 경향 10면
▲19일 경향 10면

 

그러나 해당 합의부가 인사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란 점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인사 물타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다. 박남천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35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1부의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 넘게 근무했으나 이달 초 법원 인사 이동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됐다. 통상 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는 관행과 다르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 인사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송경근 민사1수석 부장판사”라며 “송 부장판사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온라인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수사에 반대하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 3면
▲19일 조선 3면

조선일보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문성관·서보민·이세창 부장판사를 배치했다“며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 글을 올렸던 박노수 부장판사는 형사 항소부인 형사 2부 재판장에 배치됐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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