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18일 1심에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일보 ㄱ기자의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적 취재는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 취재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판사는 18일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ㄱ기자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ㄱ기자는 앞서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시 출입 기자단은 사건 직후 출입기자인 ㄱ기자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은 물론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회부 소속이었던 ㄱ기자는 이 사건 후 국제부 발령을 받았다.

ㄱ기자에게 항소 여부 등을 물으려 했으나 그는 미디어오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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