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라디오 뉴스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뉴스의 편집기자의 야당 편향적 뉴스편집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 의원은 “KBS 아나운서의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규정위반 아니라, 내가 그날 있었던 뉴스 다 봤더니 당시 편집한 기자의 편향성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KBS 사장 출석 요구는) 야당에 편향된 뉴스 편집을 한 기자도 조사한 뒤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아무개 KBS 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편파 진행 문제를 기자까지 불러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취재자유와 언론자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해당 관련 기사가 공정하게 작성하는 과정과 데스크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며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을 일개 아나운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바로잡자는 것이지, 일선 기자의 취재 자유까지 침해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준호 의원은 “기자 불러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오전에 KBS 아나운서실장과도 통화해보니 ‘아나운서들에게는 보도에 대해 자기들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당일 뉴스의 경우 이 기자는 취재기자도 아닌 편집기자인데, 이 기자가 편집한 내용이 연달이 4건이 야당기사만 담겨 있다’고 질의했다”면서 “(실장이)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아나운서는 중립을 지키려 한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질의하자, 서면이든 자료요청이든 받아보자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S 아나운서의 라디오뉴스 편파진행 문제는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김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뉴스 원고 일부를 생략하고 방송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김 아나운서가 지난해 10월~12월 라임사태 관련 검찰 조사, 북한 무력시위 동향, 코로나 신규확진자 급증 등 뉴스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삭제 불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KBS는 감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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