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음성 SNS 클럽하우스의 이용자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음성변조해 보도해 대화 참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 9일 “클럽하우스 뭐길래?.. 음성 SNS에 왜 열광하나” 리포트를 통해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배경을 전했다.

해당 리포트는 “여행이나 육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방에 들어가 봤다.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공유한다”고 설명한 뒤 자녀 성별에 따른 특성을 전하는 대목을 음성 변조해 전했다. 방 이름은 공개했고 참가자 프로필 화면은 흐림 처리를 했다.

보도가 나오자 해당 방 참가자들은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목소리를 내보낸 점이 문제라며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 참가자는 미디어오늘에 “방을 처음 만든 분의 남편이 그날 저녁 포털에서 기사를 보다 발견했다”며 “동의가 없었고, 녹취를 해서는 안되는 앱에서 굳이 녹취를 하셨다는 점에서 그 방에 계셨던 분들이  (이후 다시 모인 자리에서)  불쾌해 하셨다”고 지적했다. 클럽하우스는 이용자의 목소리 녹음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 지난 9일 SBS 8뉴스 갈무리.
▲ 지난 9일 SBS 8뉴스 갈무리.

이 참가자는 리포트에 공개된 표현에 대해 “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일부분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리포트를 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화제가 된 클럽하우스 앱을 소개하기 위한 방송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성을 활용했다”며 “비공개 설정이 되지 않은 공개방이어서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해 음성변조를 통해 비실명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속 콘텐츠나 대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초상권, 저작권, 사생활 침해 등이 논란이 되곤 한다. 언론이 클럽하우스 내의 대화를 보도할 경우 음성권 침해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언론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 보도의 경우 음성을 변조했기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기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한 점은 위장취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윤리적인 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소셜미디어 인용에 ‘동의’를 전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사에 인용할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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