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포츠·연예 기사를 ‘사회’ 섹션으로 지정해 주요 뉴스로 내보낸 언론사에 경고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네이버 채널 서비스 운영 언론사에 보낸 e메일을 통해 “그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오며 각사별로 지속적인 요청을 드렸음에도 근래에 가이드 위반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보제공 계약에 따라 네이버에 제공한 뉴스 정보만을 언론사 편집에서 배열해야 한다. 단, 연예와 스포츠 기사는 배열할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제휴 등급이 높은 CP(콘텐츠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모바일에 언론사를 구독하는 채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채널은 연예·스포츠 서비스와 별도로 운영되기에 연예·스포츠 언론사는 참여하지 못한다. 대신 채널 참여 언론사는 연예·스포츠 기사를 채널에 노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들은 네이버 채널을 통해 연예·스포츠 기사를 다른 섹션 기사로 송고해 자사 채널 페이지 주요기사에 노출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  네이버 채널(언론사 편집판) 예시 화면.
▲ 네이버 채널(언론사 편집판) 예시 화면.

 

네이버는 “스포츠 이슈를 사회 이슈로 전송하여 언론사 편집에 주요뉴스로 선정하셨고 이로 인한 CS(신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부산일보, 한국경제, 데일리안,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사를 가이드 위반 예시로 첨부했다. 이들 언론은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관련 기사를 ‘스포츠’가 아닌 ‘사회’기사로 송고하고 네이버 채널 주요기사에 배열했다.

네이버는 “본 메일 이후에 가이드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특정 기사의 노출 제한을 비롯한 언론사 편집판(네이버 채널) 운영 제한까지 불시에 적용하고 사후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적으로 거센 만큼 언론사가 ‘사회’ 섹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해 보인다. 일례로 네이버가 위반 사례로 제시한 매일경제의 “흥국생명, 학폭 논란 이재영 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는 흥국생명팀의 입장을 전한 기사이기에 스포츠 기사로 볼 수 있지만 데일리안의 “‘김경희, 언니한테 공 올려라’" 이재영 이다영 학부모 폭로 나왔다” 기사는 사건 관련 학부모의 ‘폭로’를 다룬 기사이기에 사회 이슈로 볼 수도 있다.

▲ 네이버 본사. 사진=금준경 기자.
▲ 네이버 본사. 사진=금준경 기자.

기준과 관련 네이버는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편집판 서비스 개발 및 운영가이드’를 통해 “(판단이) 상이한 경우 네이버 뉴스 섹션 분류 기준에 따라 배열하도록”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대목은 향후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네이버는 2019년 8월에도 제휴 언론사에 공지를 보내고 “강타-우주안, 강다니엘, 이다도시, 안재현-구혜선 등 연예인 신변잡기류의 이슈를 연예 섹션이 아닌 생활/문화, 사회 섹션으로 우회 전송하여 언론사 편집판에 배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저희쪽으로 타사의 사례를 신고해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