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최근 지역신문 보도에 대해 수차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 바지연)는 15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계속되는 은평구청의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지역신문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지역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은평구청은 더 이상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지역 언론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건강한 풀뿌리 지역신문을 만들고자 모인 전국 지역신문 모임으로 이번 성명에 거제신문, 경주신문 등 40개 신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은평지역언론인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0월 은평구 부구청장의 차량운행일지를 입수해 운전원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은평구 등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청구했다. 당시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식 보복성 행동”이라고 은평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 사진=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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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는 이 사안에 대해 양측 조정결과 반론보도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전하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가 청구했던 손배와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은평구는 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다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한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 만큼 일상 업무에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법제처 해석 등을 보도했다. 사실상 수당개념으로 운전원들이 여비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기사다.

은평구 측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이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은평시민신문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은평구가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해 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규정이고, 국가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해야 하는 게 목적인 만큼 해당 규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송부했다. 

▲ 사진=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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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평시민신문이 최근 3년간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하자 은평구는 비공개처리 했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은평구 측은 청구 목적을 의심하며 기본 공개사항임에도 해당 언론사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 은평구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에 언론중재위 반론 조정]
[관련기사 : 정보공개 사안 맞지만 비판 언론사에겐 안 주겠다?]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자 바지연에서는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막는 행위라며 은평구를 비판했다. 

바지연은 “본연의 업무가 운전인 공무원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또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공무원이 과잉노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보도한 것은 행정의 특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지역언론의 역할”이라며 “은평구청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넓은 시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중재위 제소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지연은 “은평구청은 더 이상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과 지역언론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지역언론의 건강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은평구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은평구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은평시민신문이 창간한지 15년이 넘었는데 언론중재위에 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며 청구가 많거나 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건도 있고 그래서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사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면 우리 측 입장을 얘기하고 근거를 제시하 정정보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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