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면에는 거리두기 완화, 배구계 학교 폭력 이슈, 미국 증시 상장하는 쿠팡,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7.3 강진,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언론사가 기획 취재한 아이템을 1면에 둔 신문도 여럿이었다. 서울신문의 경우 ‘격차가 재난이다’라는 기획을 시작해 코로나19로 인해 격차가 벌어진 아이들의 삶을 주목했다. 지역아동센터를 2주간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한국이 난민 지위 인정을 한지 20주년이라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정치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온 페카두윈디무투루씨를 인터뷰했는데 난민을 향한 혐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계일보의 경우 ‘코스피 3000시대’라는 기획을 선보였다.

한겨레는 동화작가 한 모 씨가 아동성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1면 탑기사로 배치했다. 한씨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겨레는 한씨의 실명을 밝혀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를 기사에서 밝혔다. 한겨레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작가 실명을 공개했다. 21차례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가해자가 20여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가 주요 독자인 창작동화를 쓴 공인이며, 그의 책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이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코스피 3000시대 열리며 언론에도 주식 정보 쏟아져

연초 코스피 3000시대를 열면서 주식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진다. 신문도 관련 문제를 다뤘다. 1면 등 주요면에 주식에 관한 기획이나 소식이 차지하는 신문들도 많아졌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쿠팡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신고서 제출 건이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사건들을 중요하게 전달했다. 세계일보의 경우 ‘코스피 3000 시대’라는 기획 기사를 1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15일 세계일보 1면.
▲15일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 1면 기사는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건 2007년 7월 이후 약 13년 5개월 만”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부양책과 그로 인한 유동성, ‘동학개미’로 불리는 똑똑한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는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심층설문을 진행해 주식 시장에 대한 ‘과열’ 판단, 공매도 문제 등을 다뤘다.

1면에 쿠팡 소식을 다룬 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다. 국민일보는 1면 탑기사에서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공식화했다”며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이 NYSE에 직상장하는 건 쿠팡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쿠팡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쿠팡 상장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관련 소식을 1면에 전했다.

▲15일 국민일보 1면.
▲15일 국민일보 1면.

서울신문은 2면에 해당 소식을 전했는데 한국보다 미국 시장을 택한 것에 주목했다. 서울신문은 그 이유를 차등의결권 확보라고 짚었다. 서울신문은 “창업주인 김 의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쿠팡 주식은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구성되는데, 클래스B는 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주로 1%만 가져도 29%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주식은 김 의장이 모두 보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는 없는 차등의결권 확보가 쿠팡의 미국행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쿠팡이 국내 아닌 미국 증시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라’에서 한국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내 상법은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며 역차별한다”고 썼다. 이어 “상장 기업 공모주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토록 강제하고 있다.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면 최대 11조원어치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에 떼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데 왜 국내에 상장하려 하겠는가”라고 전했다.

▲15일 조선일보 사설.
▲15일 조선일보 사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도 관심사였다. 한겨레는 2면에, 조선일보는 4면, 동아일보 5면 등에 이 소식이 다뤄졌다. 최종 판결은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생산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결론 못낸 것에 “무책임” 비판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쟁점은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세부 시행계획’를 발표한다. 백신별 접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는지 두고 뚜렷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령층 임상시험 참가자가 부족해 이 연령대에 예방효과가 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3중 자문 절차를 거치고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라고 썼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계획을 철회하면 11월까지 국민 70%의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는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겨레 사설.
▲15일 한겨레 사설.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가 아직 판단되지 않은 데에 신문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같은 지적을 내놨다.

한겨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 직전인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사용을 공식 허가했으나,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은 ‘의사 판단’에 맡겼다”며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사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접종 현장에서 의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썼다. “정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의사들이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외국도 제각각”이라면서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정부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건 한결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5일 고령층 접종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치밀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방역 당국조차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못해 놓고,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기는 건 무능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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