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나온 6개 개별 법안이 시민들의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진짜 민생법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던 6개 언론 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언론개혁법’ 또는 ‘언론민생법’이라며 6개 법안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 중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이 논란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논평에서 “양기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악성 댓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취지는 공감하지만, 게시판 운영을 제한하게 하는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댓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운영제한 조치를 하게 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을 이유를 게시판 전체를 운영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스스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언론미디어를 규제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는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민언련은 특히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경우 취지와 달리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 ‘징벌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3배 배상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징벌적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데 ‘징벌적’ 개념이 강조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힌 뒤 “제한적인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언론이 생존을 위협받고 언론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인식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3배 배액 배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 피해배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언론보도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개정안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지속적이고 현저한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가 상당하고 실제로 당사자간 열람 차단에 합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적극 도입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오픈넷 등 다른 시민단체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하지만 민언련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6개 언론법안을 추진을 보면 답답하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민주당은 미디어 개혁을 위한 독립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언론·시민사회 제안은 경청하지 않고, 시급한 법안이라며 ‘가짜뉴스’ 대책을 들고 나왔다”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나온 6개 개별 법안이 시민의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진짜 민생법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법 개정, 포털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민주당은 지금처럼 정제되지 않은 개별 법안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개혁을 위한 총체적 인식을 전제로 성숙한 공론의 장을 거쳐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정교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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