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5일 “‘언론개혁 입법’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우려점을 밝혔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의 6개 ‘언론개혁입법’안 가운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한국이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와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를 추가입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공백을 명확히 밝히고,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소지를 제거해야 하지만 해당법안은 이러한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연대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밝힌 취지대로 언론‘민생’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손배액만 증액할 경우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도리어 사회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자료 현실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의 임시차단 조치를 댓글로 확대하는 ‘댓글 임시차단 법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정보(사생활, 명예훼손)로 한정된 임시조치 범위를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로 대폭 확장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에 더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법부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이 기사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사 전체를 차단하게 되면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의 과정이 사실상 모두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해당 법안들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입법’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더욱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방치하고 있는 언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당장 올 하반기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내에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제도 등 표현규제 개선 약속도 해묵은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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