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디지털성범죄 안건 심의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가 나왔다. 

디지털성범죄 안건은 민원이 접수되면 가급적 24시간 안에 처리되고 있으며 심의위원이 없으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수 없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는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방통심의위 심의 지연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재보궐선거 60일 전부터 가동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차단, 디지털성범죄 심의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 추천 인사마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방통심의위 자체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2019년 2만5900건, 2020년 3만7558건으로 크게 늘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차단이 방통심의위의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시정요구 건수. 2017년 하반기는 공백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시정요구 건수. 2017년 하반기는 공백기.

제4기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임기를 끝마쳤다. 9명으로 구성하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국회에서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며 방송·통신 심의 업무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4기 위원회 역시 3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후 7개월 뒤 출범해 안건 심의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 추천 안건을 올리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주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심의위 법적 지위는 민간 심의기구이지만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도·방송 프로그램 심의뿐 아니라 광고심의, 인터넷사이트 차단 등 중요한 방송·통신 심의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성, 공공성 등 자격을 갖춘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더 이상 국회와 정당이 연고주의, 정치 후견주의에 기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선·낙천 정치인 챙기기나 정치지망생 이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 용도로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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