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전 기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 전 기자는 구속 만료 기간 하루를 남겨놓고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1심 법원 단계에서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구속기소됐다. 보석 허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3가지 조건 외에도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반드시 서울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서울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3일 “보석 허가가 결정됐다.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될 예정이다.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 이 전 기자 측은 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에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증거인멸을 할 것도 없고, 이미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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