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적 조치하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82조6 제1항 등)을 모두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 정보통신망법의 상시적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5년 ‘선거’ 상황에만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익명 댓글란을 임시폐쇄하며 선거기간 댓글 실명확인을 거부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사단법인 오픈넷을 통해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인 표현을 자제하게 되고 설령 그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익명으로 비판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따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적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는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합헌을 주장한 3명의 재판관들은 “실명확인 조치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신빙성이 낮거나 명예훼손죄, 후보자비방죄 등 사후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보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 유포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앞으로 선거기간에도 실명제 조항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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