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금고 이상)을 받았다. 최 대표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8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최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허위’이며, 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A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돼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청맥에서 A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 그는 A씨의 인턴 활동이 사실이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으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해당 법무법인 직원들이 A씨의 정기 인턴 활동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거란 사실을 최 대표가 인지했다고 봤다. 최 대표가 A씨 모친이자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낸 문자를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를 두고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최 대표 주장에 대해선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선고공판 직후 언론에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검찰의 폭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그간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조국장관의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날엔 지난달 자신의 최후변론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당시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는다”며 “이러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롭고 용기있는 판단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밖에 2건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선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를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27일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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