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가 KBS1 라디오 뉴스 원고 중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이 해당 방송을 한 KBS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은 KBS의 소수노조이며, KBS의 과반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유재우)이다. 

27일 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김 모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와 공전연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KBS 김 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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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과 공전연은 고발사유에 대해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고 야당 의원 발언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고 밝혔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청문회 대상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며 김 모 아나운서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KBS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입장을 내고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BS는 당시 “KBS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내·외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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