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아동학대 의혹 운동 코치의 신상을 공개한 보도가 헌법재판소로 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35조2항 때문이다. JTBC는 이 조항으로 학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이 건을 두고 공익성을 인정해 고소 각하로 결론 냈지만, 검찰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반면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헌 제청을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의 원래 취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오물오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오물오물은 미디어와 언론 사안을 오물거리며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오물오물은 미디어오늘 기사 댓글에 간혹 달리는 미디어오늘을 비꼬는 표현인 ‘미디어오물’에서 따온 말 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오물’이 되지 않겠다는 미디어오늘의 다짐을 담아 미디어 오물오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