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차단 조치를 없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박광온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등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야기될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임시조치는 누구든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경우 30일 동안 게시글을 무조건 차단하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삭제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현재는 이의신청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포털이 방통심의위에 관련 사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차단 이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방통심의위 내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확대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처리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조치를 명하고, 플랫폼은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금액의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분쟁조정위원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은 방통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내놓았던 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인)를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50인)로 확대 개편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당시 특위 위원장이 박광온 의원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현행 30일보다 빠른 기간(10일 이내) 안에 게시글이 복원될 가능성이 열리고, 일정 부분 공인된 전문가 집단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온라인상의 게시글을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며 “심의위에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 50여 명 내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전국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임시조치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임시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가운데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부과해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이 대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픈넷은 2018년 “게시자와 침해 주장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검열’ 비판도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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