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보호법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확대해?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취약계층 근로자 3법’을 공론화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노동자를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방역과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 및 가사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확대된 것과 디지털 전환,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특히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증가한 권리 보호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안이다. 그동안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령 노동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에 대해 권리보장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입법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 법안들이 이들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최소수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 볼 문제들이 많다.

특히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기본권 중 일부만 적용했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은 불안정, 비공식 노동으로 진행된 기존 가사서비스 노동을 공식(formal) 노동으로 확대한 점은 인정되지만, 노동 공급 방식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여전히 비공식 노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가사와 돌봄 노동은 주로 전체 여성들에게 무급으로 맡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화가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 관련기사 : 한국경제신문) 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2021년 1월14일) ]

그런데, 이런 입법안에 대한 논란은 부족하고 부실한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보호 법안에 대해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에서는 이 법들로 인해 고용(노동) 경직성이 더 강화된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며, 우리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못해 경직적이어서 문제라고 줄곧 지적해 왔다.

▲ 하신아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이 2020년 12월21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플랫폼종사자특별법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하신아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이 2020년 12월21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플랫폼종사자특별법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성별임금 격차도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해 자신들만 높은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은 정규직 노조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런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힘을 약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없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법안들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노동법 테두리 안에도 못 들어온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최저임금 인상도 모두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어 생산성을 낮추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CEO 여론조사로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사설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세계 다국적 기업 CEO들의 연합체인 다보스 포럼 즉,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 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지수, 프레이저(Fraser)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 등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인데, 노동시장 경쟁력은 51위에 불과하다. 다른 부문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얘기다.

먼저 언급할 문제는 세계경제포럼(WEF)뿐만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프레이저(Fraser) 연구소 등은 기업가 중심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설단체들이다.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모임이며, 프레이저 연구소 또한 자유주의 성향의 사설기관이며,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에서 발표한다.

주로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발표를 안 했지만)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노동시장 부문을 특정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경직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WEF는 이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다른 부문보다 노동시장과 같이 각국의 문화, 역사, 제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 대한 국제비교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사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공통 지표를 마련하거나 지수화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모두 주로 기업 경영진이나 경영 책임자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결과를 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업인 설문조사 비중이 70%가 넘고 물가상승률, 저축률 등 각종 통계는 30%도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지수 역시 통계와 설문 비율이 절반씩 뒤섞여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사결과는 기업가들의 여론조사에 기반해 있어 기업인의 의식조사는 될지언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의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2019년에 수집된 하드 데이터와 2020년 초(2월~4월)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3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했다. 노동시장(36위→28위)은 8단계 상승했는데 특히 2018년 53위에서 2019년 36위, 2020년 28위로 수직상승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로 2018년 15위에 비해 2단계 상승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2018년 48위에서 2019년 5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에서 116위로, ‘고용 및 해고 관행’은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관계 협력’은 2018년보다 6단계 하락한 130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2,035일, 2017년 862일, 2018년 552일, 2019년 402일로 지속해서 크게 줄었다. 노사관계 협력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인 지표나 통계가 아니라 기업인들의 여론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같은 기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결과에서는 17단계 수직 상승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처럼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평가방법에 기업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크게 반영하고 반영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이런 신통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확대재생산 하는 기관과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문제다.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국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인 것처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의 노동 보호 수준을 더 낮추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심지어 OECD국가의 노동시장 수준을 평가하려면 OECD 공식 보고서와 통계를 분석해도 되는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 중 OECD 국가만을 따로 모아 분석해 마치 이것이 OECD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도 만든다. 게다가 이런 재가공 보고서를 계속 발행하는 곳도 재벌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프레이저 연구소 자료를 재가공해서 OECD 국가 대비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만들어 낸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 한국경제연구원이 프레이저 연구소 자료를 재가공해서 OECD 국가 대비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만들어 낸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재가공해서 OECD 국가 대비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만들어 낸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재가공해서 OECD 국가 대비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만들어 낸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한국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나 현실이 아니다. 재벌이 주요 광고주로 있는 일간지와 경제지들이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도 세계 최고이며, 자영업자 비율도 최고 수준인 반면, 노동조합 조직율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에 가깝다.

이는 마치 2010년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특히 그리스는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복지병에 걸렸다며 우선 긴축정책을 통해 연금 및 복지제도를 완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키우라고 주문한 것과 같다. (당시 남부유럽 경제위기 국가들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유럽의 돼지들(PIIGS 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이라는 차별적인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복지제도를 공격했다) 그런데, 그리스 노동시간은 유럽에서 최장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 다음으로 긴 세계 3위 수준의 나라다. 이런 나라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게을러 복지병에 걸려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분석 자체가 트럼프식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OECD가 지난해 8월에 발간한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2020 Economic Survey of Korea)”에서 한국은 상용직 노동자의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와 관련해서는 유연하지만, 개별해고(individual dismissals)에 대해서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비교적 강한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고 특히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치고 여성의 고용 참가율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OECD는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이 다소 경직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OECD의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출신 경제학자들의 논문과 OECD의 국가별 노동데이터에 기반해 있다. 이 노동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고용법제지수 상 상용직(정규직)과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유연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상용직·임시직의 고용 및 해고를 통한 노동자 수의 조정을 의미하는 외부수량 유연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등 노동시간 조정 정도를 의미하는 내부수량 유연성, 최저임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규제를 통한 임금수준과 구조, 결정방식 등을 의미하는 임금유연성 그리고 업무 재배치, 조직 재편 정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유연성이다(기능적 유연성은 수치화의 어려움 때문에 종종 생략한다).

먼저 상용직 개별해고 규제지수는 2.4점으로 OECD 37개국 중 18위로 사실상 중간수준이다. 또한 상용직의 집단해고 규정의 엄격성은 22위, 집단해고 규제의 엄격성은 26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는 통지기간(notice period)이 개별해고의 경우에 비해 길지 않고 퇴직금 등에서 추가 비용도 수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종합하면 상용직(정규직)의 경우 개별적 해고에 대한 규제수준은 중간 정도지만 집단적 해고 규제는 낮아 전체적으로 정규직 고용보호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0에서 인용)

또한 단체협약이 고용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21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파급력이 낮아 고용보호를 확대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의 정규직 과잉보호로 인해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확대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임시직 고용규제지수는 2.5로 11위에 올라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파견근로자 고용 규제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데 기인한다. 그런데 임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규제는 이용 사유 및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시직 고용은 법제지표로만 보면 다소 경직적이지만 임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율과 같은 ‘실효적(effective)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월 기준 26.1%로 OECD 평균 11.8%(2019년말 기준)의 2.5배에 가까우며, 임시직의 1년 후 상용직 전환율(2013년 기준)은 11.1%로 OECD 주요국의 평균치(35.7%)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평가”, 남민호, 노동경제논집 제41호, 2018.9 참조.)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보호의 정도가 상용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OECD 최고의 임시직 고용 비율과 최저 상용직 전환율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낮은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까지 더 하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둘째, 노동시간 유연성은 낮지만(규제가 강하지만) 세계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8”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규제는 여타 국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장근로 추가수당(premium)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노동시간 연장이 보다 경직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주당 최대 노동일 수는 6.0일로 OECD 평균(5.8일)보다 높고, 연간 유급 휴가일 수는 17.0일로 OECD 평균치(21.7일)를 밑돌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에 속해 노동시간 자체가 많은데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유연성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뒤집힌 배 속에 물이 턱 밑까지 올라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는데 허리까지 물이 올라 온 곳에 비해서 움직임이 더 경직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2018년 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 연합뉴스
▲ 2018년 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 연합뉴스

셋째, 임금 유연성에 대해서는 임금소득 10분위 배율과 노동조합 조직률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유연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10분위 배율은 4.6(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협상 교섭력을 나타내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10.1%(2016년 기준)로 OECD 평균(26.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계 최하위 노조 조직률로 단체교섭을 통한 고용보호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임금도 낮아지지만, 반면 임금 유연성은 높다.

노동보호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려야

OECD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통계도 개별 국가의 기준과 정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수치의 해석과 수량적 지표가 달라져 동일한 기준으로의 평가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지표로 나온 것을 놓고 보면, 한국노동시장은 정규직 보호 정도는 다소 낮고 비정규직, 임시직의 보호 정도는 다소 높다. 노동시간 유연성은 높지 않아 경직적이고 임금 유연성은 비교적 높다.

그런데, 법제상 임시직의 고용보호가 높지만, 상용직 전환율과 높은 임시직 고용비율을 고려한 ‘실효적 유연성’은 매우 높아 정규직, 비정규직의 시장 유연성은 둘 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유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여력(비노동시간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경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편에서는 불가피하고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 규제의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일부의 발표는 전혀 근거 없는 기업가들의 심정적 여론에 기반했지만, 국제기구들의 각종 지표와 노동시장의 현실은 한국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유연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전제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조차 더 적은 임금에, 더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게 된다. 사회 안전망 확대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보호 수준을 높여야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려 고용과 직업 및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생산성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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