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방사성물질) 누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차수막(차수판)의 손상 사건을 발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KINS, 킨스) 직원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해 이의신청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킨스 노조는 이 직원이 월성 1호기 차수막 파손의 손상을 낳은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시공 사실을 밝혀낸 것이 인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킨스측은 인사고과가 낮은 것과 차수막 손상을 밝혀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는 격납건물 내의 압력을 빼내기 위한 장치로 월성원전 1호기에 이 장치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손이 발생해 이곳으로 방사성물질이 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지담당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2~4호기 CFVS 시공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에 이미 건물 벽체를 깨고 차수막을 뚫는 시공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월성 2~4호기는 이 시공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2019년에 인사고과로 D를 받았다. 그는 이를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해 2019년 3월 인사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항변한 결과 인사고과가 D에서 B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A씨가 낮은 인사고과를 받은 이유가 월성 1호기 차수막 파손 발견과 관련이 있느냐는 데 있다. 장군현 킨스 노조지부장이 지난 22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출연해 공개한 녹취음성에 따르면 A씨는 인사분과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CFVS 시공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2012년도 발생한 사건”이라며 “1호기에서 CFVS 시공이 됐는데 그때 킨스에서 인허가 심사를 했고, 오케이 돼서 시공했고, 최근 2~4호기 CFVS 심사가 들어와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핵연료 건물 벽체를 깨고 밑에 맴브레인을 뚫고 시공하는 공사방식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이게 뭔소리냐’, ‘안전관련 구조물 인허가 받은 것을 깨면서 무슨 CFVS 가 들어오느냐’. ‘방사선 물질 다 환경으로 나가는데’라고 (한수원에 지적했고,) 확인해보니 월성 1호기가 2012년도에 이미 시공이 됐다”며 “건물 깨고 바닥 뚫고 해놨다. 6년간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라고 비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합뉴스

 

이미 2018년부터 월성 1호기의 차수벽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의에 장군현 킨스 노조지부장은 “그렇게 볼 수박에 없다”며 “한수원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CFVS의 경우 당시 발견해서 문제 있다고 했는데, 인사고과에 D등급을 줬다”며 “협조안했다고”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차수벽 자체가 안전설비”라며 “2018년에 이 문제를 삼았다고 인사 불이익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장 지부장은 2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도 “당시 내가 인사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며 “A씨가 인사고과를 낮게 받은 4~5가지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월성 1호기 CFVS 시공에 따른 차수박 파손을 문제삼은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킨스 측은 월성 1호기 차수막 손상과 A씨의 낮은 인사고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킨스 고위관계자는 25일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씨가 인사분과위에서 한 것으로 공개된 육성파일을 두고 “내용자체는 맞는 말”이라며 “다만 안전기술원에 항의한 내용이 아니라, 시공을 잘못한 한수원에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인사평가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D를 받고 누군가는 S를 받게 돼 있다”며 “인사분과 위원회에서 불이익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과 (인사권자인) 실장 모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니, 실장이 A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럼 인사고과를 D에서 B로 상향한 이유를 두고 “인사평가할 때 직원과 반드시 면담하도록 돼 있는데,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사고과를 조정해줬다”며 “인사분과위원회 전 위원들이 그 건으로 A씨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CFVS 시공으로 차수막 파손을 발견한 것이 인사불이익의 한 요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CFVS (문제 지적)은 인사고과 요인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그걸 발견하면 좋은 것이지, 이게 인사고과 D를 받은 것과 연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군현(왼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조 지부장과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22일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기술원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열린공감TV  갈무리
▲장군현(왼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조 지부장과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22일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기술원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열린공감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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