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이후 ‘정직 9개월’ 징계를 받은 연합뉴스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받은 당사자와 연합뉴스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연합뉴스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없어야 한다”고 공개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부 고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연합뉴스 직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는 연합뉴스 직원으로, 2018년 사내게시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추진된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연합뉴스 내부 감사를 통해 부실관리, 예산낭비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9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징계처분이 내부고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정당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앞서 지난해 10월 연합뉴스의 한 직원인 최아무개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써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최씨의 내부고발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승호 정지를 받고 불복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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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최씨의 징계는 최씨가 사내에서 승호 제한을 받자 그때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지만 노동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해사 행위를 일삼아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회사의 경영진이 배임을 저지르지 않고 바로 잡았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원된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으로서 사용과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연합뉴스와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뉴스통신진흥회도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관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만일 이번 건이 묻힌다면 연합뉴스 내 공익적 내부 제보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회사는 과거의 관행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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