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자신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23일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다루며 유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과의 이유를 검찰 수사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사과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지난해 4월부터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앞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일절하지않겠다”고 밝혔다.

▲23일 동아일보
▲23일 동아일보 6면.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내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도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같은날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세계일보는 2면 기사에서 “유 이사장의 ‘13개월 만의 사과’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이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되자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유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경향신문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간 자신이 해왔던 날 선 발언들이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확대시킨 것 아닌지 자숙해야 할 것”이라며 “그의 사과가 근거없는 폭로와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세상을 성찰하고 일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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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의 경우 이 이슈를 6면에 기사로 다루고 관련 사설은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논설위원이 쓰는 칼럼 ‘만물상’에서 “‘싸가지’ 유시민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이 이슈를 기사와 함께 한번 더 다뤘다.

이 칼럼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싸가지 없는 발언’의 대명사라며 “그는 각종 구설로 여론이 들끓으면 사과로 무마하곤 했다”며 장관 입각 당시 “그동안 잘못했다”는 사과 편지를 돌렸다고 썼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가 다시 “싸가지 유시민”으로 돌아왔다며 “돌연한 사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그는 여론이 불리해지고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오면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왔다”며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럴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썼다.

▲23일 조선일보 26면.
▲23일 조선일보 26면.

‘9시 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두고 갑론을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9시 엽업’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이를 완화하면 다시 확산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은 1면에 “21:00 폐점 시계, 코로나 잡는 골든타임, 자영업 잡는 데드타임”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9시 영업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1일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9시 영업관련 조치를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밤 9시에 문을 닫는 건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라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 1면.
▲23일 경향신문 1면.

다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행 제한이 음주를 막고, 술자리에서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 해당 이슈를 다루고 방역당국이 밤9시 영업제한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률적 집합금지가 아닌 활동이나 행위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방역의 효과와 수용성을 잡겠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이와 같은 이슈를 다루고, 사설에서 야권 후보들의 ‘심야 영업 허용’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술에 취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질 뿐 아니라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결코 경각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섣불리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크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탐정, 주식, 감염인 인권운동가 이야기 등 읽을 것 많은 토요판 기획 기사들

토요판을 발행하는 일간지들은 주말판 신문에 흥미로운 읽을거리 기사들을 배치한다. 한국일보는 1면에 ‘탐정’ 명칭 허용 5개월을 맞아 ‘한국판 셜록 홈스들’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 명칭을 이용해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는 8000여명이 자격증을 획득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23일 한국일보 1면.
▲23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윤가브리엘씨의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일생을 조명했다. 그는 2004년 ‘인권연대 나누리+’를 결성하고, 에이즈법의 반인권 조항을 개정하는 등 감염인 인권운동에 앞장서왔다.

조선일보는 ‘불타는 증시’라는 기사로 뜬소문에 급등락하는 한국 증시 이야기를 다뤘고, 국민일보도 커버스토리로 ‘한국형 뉴딜 펀드에 관심 집중’이라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인구 절벽 끝에 서다: 출산 제로 현장’이라는 기획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새해특집으로 ‘청년들이 만드는 영꿈 통장’이라는 기획으로 청년 사업가들 이야기를 다뤘다. 경향신문은 코로나시대의 동물행동학자들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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