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사업자 선정 및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언련은 2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감사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통위의  MBN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감사원에 방통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감사원에 방통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이와 관련 MBN 경영진이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해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데 방통위는 업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민언련은 “경영진이 나서 차명 투자자를 마련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MBN의 자본금 불법 조성은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며 “MBN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면 종편 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첫 승인과 이어진 재승인 심사에서 불법 행위를 밝히지 못한 방통위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MBN은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에도 제출했다. 2013년에는 언론‧시민단체가 구성한 ‘종편 승인심사 검증TF’가 매일경제 사우회와 매경공제회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방통위는 ‘신청법인 적정성’ 심사항목에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했지만, 차명주주 문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지난해 10월 방통위의 MBN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의 경우 ‘감경 사유’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민언련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직원의 피해 우려와 시청자 권리’를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며 “오히려 MBN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가 적용돼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민언련은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감사는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361명의 시민들이 자필로 청구 서명을 우편으로 보내 연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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