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지난 14일 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정민경 기자.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해 10월30일 방통위는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은폐한 MBN에 6개월 ‘방송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지난해 11월 재승인이 결정됐다. 절차에 따라 MBN은 오는 5월1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영업정지가 당장 진행되지 않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MBN 내부 구성원들과 관계자들은 행정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MBN 기자직군, PD직군, 방송기술직군부터 외주제작사 직원들까지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MBN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에 “행정처분 결정이 나자마자 외주제작사들로부터 지속적 요청을 받았다.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5월1일부터 행정처분을 실행하게 되면 손실이 크다”며 “올해 상반기 드라마 제작이 예정된 업체는 빨리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 이유로 외주업체가 불안해 했다”고 밝혔다. 

이어 MBN 관계자는 “1000여명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 우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들까지 탄원서를 내줬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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