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처리하자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원)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외압 등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사안별로 비판했다. 해경에 ‘업무상과실수사 적용치 말라’고 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행위를 단순의견제시로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노 의원은 “청와대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제시로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고 임경빈 군 구조방기 혐의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노 의원은 “임경빈군 사건 무혐의는 생명존중의식도 없다”고 지적했고, 유가족을 사찰했으나 불법 도청을 사용안해 무혐의한 검찰 주장에는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개탄했다. 노 의원은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대부분을 고발하고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침위)도 허탈해했다. 사참위는 20일 오전 ‘검찰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사참위 입장’을 내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2019년 11월 10일. 발족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의 11건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결론내린 것에 사참위는 “특수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 근거로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임경빈 구조방기 관련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검찰 결론을 두고 사참위는 “하지만 본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판정하고 시신처리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28분 세월호 구조중인 구조사들이 헬기로 철수하고 있다. 사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개 영상 갈무리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28분 세월호 구조중인 구조사들이 헬기로 철수하고 있다. 사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개 영상 갈무리

 

전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찰 논의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도감청 해킹 미행 등 수단이 사용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AIS 항적 조작 의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 사참위는 “그러나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수부 등의 기존 논거를 반복 했다”며 “기존 재판에서 대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의 결론을 사실상 유보했는데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사참위와 유가족이 특수단과 정기 협의에서 수사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적극 협력했는데도 대부분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사참위는 이와 함께 특수단에 기소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고, 처분보류한 ‘DVR 조작 의혹’ 사건 자료의 특검 이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세춸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