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보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건 대발 방지책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게시됐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 16만 이상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답했다.

답변은 아동보호를 관할하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김창룡 청장은 먼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 관련 답변 영상.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 관련 답변 영상.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책으로는 △학대 피해아동 조기 보호체계 구축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정책 총괄·전담부서 신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경찰권 행사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팀장으로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후임 서장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김 청장은 약속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며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마친 김창룡 경찰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마친 김창룡 경찰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권 장관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며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장관은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