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국회 등에 의견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언론중재위 의견서에 따르면 중재위원을 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중재위는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 사건 증가로 중재부(5인 구성) 부담이 가중돼 조정심리를 충실히 진행하기 어렵다”며 긍정적 의견을 냈다. 중재위에 따르면 2013년에는 중재위원 85명이 2433건의 조정신청을 처리한 반면 2020년에는 90명이 3924건을 담당해 처리 사건이 6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매체 보도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정사건의 약 70%인 인터넷상 보도는 피해가 지속적이며 무한 확산되므로 해당 보도의 열람(검색) 차단이 절실하다”며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악의성 판단과 실손해액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이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지난해 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쟁점’ 토론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불가피하겠지만 당장의 제도도입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명시적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기엔 상당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정보도 청구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분쟁의 신속한 안정, 당사자 균형 등 측면에서 현행 기간이 적정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고의·중과실 허위보도의 경우 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이에 언론사가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역시 “고의·중과실 판단의 어려움과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위원 중 법관, 변호사, 전직 언론인 구성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10 이하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중재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절차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원 보도 중 정정대상이 일부인 경우 비례성과 실효적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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