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의 보유자산 임대·개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해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KBS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여당 간사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의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KBS.
▲KBS.

KBS가 오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 수신료를 3800원~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조차 “코로나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얘기”라며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처럼 진보성향 인사 중에서도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KBS 안팎에서 ‘수신료 인상’은 사실상 차기 대선후보 공약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KBS가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통해 KBS의 경영위기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같은 ‘실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KBS 야권 쪽 이사들 사이에서 “KBS가 송신소 부지 등 자산 매각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매각이 아닌 개발이어야 KBS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KBS는 전국에 송신소·중계소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국회 앞 KBS 연구동 건물과 여의도 샛강역 앞 KBS 별관의 경우 부동산개발로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상당한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앞서 고대영 전임 사장 시절 KBS도 부동산 사업을 원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방통위는 KBS의 부동산사업 허가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의결 보류했다. 

홍정민 의원실 관계자는 “KBS의 보유자산 방치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KBS는 전국 곳곳에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건축과 매각만 가능할 뿐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 재원마련 부문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 줘야 할 것으로 봤다. 이미 BBC, NHK 등 해외 주요 방송사와 MBC도 보유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기사 수정 : 19일 12시 15분 홍정민 의원실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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