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언론노조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자본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포스코가 포항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소송, KT&G가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산업은행이 비판 기사를 쓴 스포츠서울 기자에게 건 1억원 손배소 등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자본의 소송전을 비판한 것.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과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언론 비판 기능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며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구성원 전체에 돌아간다”면서 “최근 자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소송을 거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기사 쓴 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핑계고 결국 자본 독주에 대한 언론 비판과 감시 기능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기업을 자임해 온 포스코는 2020년 마지막 날, 포항MBC 기자가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를 거칠 수 있음에도 취재 내용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근거 없이 단정적’이라는 말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포스코, 자사 직업병·공해 다큐 MBC 기자에 손배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21

이들은 “심지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와 다름없다”며 “포스코는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다. 실제 2020년 5월 광양제철소의 환경 문제를 언급한 시민운동가에게도 명예훼손을 걸었다”고 밝혔다.

▲ 재판정 모습. 사진=pixabay.
▲ 재판정 모습. 사진=pixabay.

이들은 “지난해 KT&G가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여를 가압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건의 경우 배상 요구액이 무려 2억원”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키코(KIKO)사태 책임을 부인한 자신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서울 기자에게 1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KT&G, 경향신문 기자 급여에 ‘가압류’ 신청]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89

[관련기사 : 산업은행, ‘키코사태’ 이동걸 회장 비판 기자에 1억원 손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6 

이들은 “자본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를 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기자 개인에 대한 보복이며 동시에 비판 보도를 미리 봉쇄하는 입막음”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시민권과 대중 알 권리라는 공익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다.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고치기는커녕 언론 입을 막고 시민사회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자본의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금속노조와 전국언론노조는 거대한 기업이 기자 개인 생계와 양심을 공격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 어떤 권력과 자본의 탄압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금속노동자와 언론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로 자본의 언론탄압을 막는 울타리를 만들겠다. 자본은 비판 언론과 기자를 길들이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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