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안 등을 담은 방통위의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두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1973년 이후 48년 동안 법으로 금지해왔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상파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PCM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3사.
▲지상파3사.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걱정해주고 있는 지상파의 위기는 글로벌 OTT의 등장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청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고,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며 “방통위는 지상파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한다”며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상파는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협회 소속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신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비대칭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이번 방통위 정책방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뤄졌으나 신문협회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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