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익공유제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니 더 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라는 반발까지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14일 한겨레는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특별재난연대세, 사회연대기금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언론에서 이러한 양극화 완화 대책을 ‘반시장 정책’으로 규정해 비판했는데 이러한 보수언론 논조를 한겨레가 사설에서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동안 논란이 됐던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가짜뉴스 특위’도 신설할 방침이다.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이유로 언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역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 1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 1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이낙연 제안 ‘이익공유제’, 비판 거세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인데 큰 틀에서는 야당들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최근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막중한 가운데 곳곳에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동아일보는 “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란 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함께 이날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소식을 전했다.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감소한 만큼 이 수익 일부를 나누자는 주장으로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 제안에 비판이 적지 않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익공유제 제안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규정하고 “내놓을 금목걸이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 내놓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예산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등 재편성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둬도 알아서 잘하는 대기업 연구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고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냐”며 “지금은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 사회연대를 이끌어낼 책임있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 14일 동아일보 5면
▲ 14일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당 내부에서도 이익공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익공유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로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했다. 이 신문은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 신문에 “기업이 수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고 특정 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했고, 한 정보기술기업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기에 얻은 이익을 무조건 코로나 때문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일궈낸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정부가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구의 한 독자기고를 통해 “단지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억지 논리”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은 ‘만물상’ 칼럼에서 코로나로 최대 이익을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 소식에 대해 SNS 댓글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정권과 민주당이니 너희 월급부터 내놓아라”, “코로나 덕에 당선된 의원 월급 70%를 환수하자”, “정권이 본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다. 얼마 내놓을래?” 등을 인용했다. 

그는 “정권은 그동안 이익공유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독식했다”며 “코로나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정권과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독주·폭주했으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실적을 낸 기업들을 향해 번 돈을 토해내라고 한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 14일 한겨레 사설
▲ 14일 한겨레 사설

 

사설에서 보수언론 비판한 한겨레 

한겨레는 사설에서 “‘코로나 양극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자산 격차는 더 심해지고, 민생의 어려움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이익공유제, 특별재난연대세, 사회연대기금 등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모두 ‘반시장·반헌법적 정책’으로 규정한다”며 “‘편가르기’ ‘기업 팔 비틀기’ ‘선거용’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대안들을 내놓았는데 한겨레는 이에 대한 평가나 비판, 이견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러한 양극화 완화 대안들의 논의 필요성과 그 취지를 더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했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임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한 정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부분을 인용한 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수언론들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코로나 승자’들한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들 언론은 정부가 빚을 더 내거나 증세를 해 재정지원을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모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남의 몫을 빼앗아가느냐’는 식의 저급한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보상 추진”에서도 중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보통 언론에서 정의당의 주장을 전하며 이 대표 이익공유제 제안을 비판한 것에 초점을 뒀지만 한겨레는 피해국민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면을 부각했다.

한겨레는 “정의당은 민주당 보다 적극적”이라며 “정의당은 이미 지난 12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역시 재정지원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부담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고 표현했다.

▲ 14일 세계일보 6면
▲ 14일 세계일보 6면

 

코로나 내세워 징벌적 손배 추진하나

세계일보는 여당이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추진하는 소식을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며칠 전 미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 치료약으로 둔갑해 퍼지고 있다”며 “사회 신뢰와 연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 대표가 강조한 법안이 윤영찬·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 법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고 이 의원 법안이 명시한 손배액은 5배 이내로 더 무겁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관련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8건이 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 행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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