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양모 장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취재진의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취재진의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김도연 기자.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췌장 절단과 광범위한 복강막 출혈이 일어났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공소장 변경이었다. 

이날 약 150여명의 시민들이 재판 2시간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 ‘살인죄 사형’, ‘사형장으로’ 등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 80여명도 시민들을 둘러싸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를 한 전윤정(40·부천)씨는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밥이 안 넘어갔다. 어른으로서 모든 것들이 미안하다”며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양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찾은 시민들 관심사 역시 ‘살인죄’ 적용 여부였다.

재판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방청권을 가진 일부만 방청이 가능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재판정 복도와 법원 밖에서 재판 소식을 기다렸다.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구속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의 법무부 호송 차량 탑승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벽 아래로 들이밀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구속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의 법무부 호송 차량 탑승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벽 아래로 들이밀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차를 두드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법정에서 방청한 이아무개(37·파주)씨는 “(양부인) 안씨는 울고 있었고 (양모인) 장씨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며 “장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기억이 안 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조그만 아기한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다른 시민 A씨는 한 시민이 법정을 나오는 안씨의 머리를 잡고 나오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안씨와 장씨가 재판정을 빠져나오자 시민들은 양부모를 향해 “사형”을 외치며 달려들었다. 기자들과 시민들은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하는 장씨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건물 벽 아래에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일부 시민은 욕설과 함께 눈덩이를 호송 차량에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수많은 시민이 호송 차량을 향해 달려들며 현장은 한 차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양부모 신변을 보호했고 시민들은 “피해자만 보호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부짖었다. ‘장OO 사형’ 문구를 들고 시위하던 한 시민은 장씨가 호소 차량을 탄 채 법원을 빠져나가자 들고 있던 팻말을 발로 밟아 부수며 분노를 표출했다. 

전호정(40대)씨는 양부의 신변 보호 신청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살인죄는 당연한 얘기다. 정인이를 위해서도 살인죄가 맞는다”며 적당한 형량에 대해서는 “사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양모인 장씨 측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피고인과 얘기해본 결과 늑골 골절은 인정하나 때린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인이 복부를 밟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연 기자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양모인 장씨 측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피고인과 얘기해본 결과 늑골 골절은 인정하나 때린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인이 복부를 밟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연 기자사진=김도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분노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조유정 대학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양모 장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분노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조유정 대학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남부지검 앞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사진전을 열어 추모했다. 사진=조유정 대학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남부지검 앞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사진전을 열어 추모했다. 사진=조유정 대학생 기자

양부모 측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분노가 있는 사건임을 알고 있다. 저희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얘기해본 결과 늑골 골절은 인정하나 때린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인이 복부를 밟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권 변경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도 부인하는데 살인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남부지검 앞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사진전을 열어 추모했다. 사진에는 아이들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이 적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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