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정의당은 특별재난 연대세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에 주목하고 관련 기사 2편을 1면에 배치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계의 입장을 전하는 기사를 6면에 배치하고 동아일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는데 핵심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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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한겨레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루면서 “코로나19 확산기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큰 수익을 거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종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식은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이익공유제’가 자발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형태라는 것에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고 전했다.

한겨레 1면은 해당 논의 외에도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초등학생일수록 학습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해당 논문은 거주지역 격차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코로나19 학습시간을 다룬 것인데 주변 주택시세가 높을수록 초등생들의 원격 수업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한겨레가 1면에 이익공유제 논의와 함께 이 기사를 배치한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중요 의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일 한겨레 1면.
▲13일 한겨레 1면.

한국일보도 3면에 “선의에 기댄 정책, 양극화 해결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다뤘다. 한국일보는 그 예로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꼽으며 “호응이 미미하다. ‘계층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이슈를 6면에 전하고 재계의 입장을 전했다. 6면 기사 “재계 ‘코로나 이익공유?… 기업 돈 걷어서 생색내려는 것’”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3일 조선일보 6면.
▲13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사설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에서도 “코로나 세금이 생기는 것뿐”이라며 “민주당은 이익 공유제의 명분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자산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아닌 부동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코로나19 이익 공유,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사설에서 “우선 승자·패자로의 이분법적 사고”라며 “코로나 이득 계층과 업종, 피해 본 측으로 편을 가르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치 않다. 예를 들어 배달앱은 주목받고 있으나 이익을 공유할 만큼 산업이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13일 동아일보 사설.
▲1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에서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투입되고 근로자,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있어도 가해자는 ‘무죄’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13일 1면에 다룬 주요 일간지는 경향신문, 한국일보였다. 국민일보, 한겨레는 사진 기사로 1면에 해당 소식을 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경향신문 11면.
▲13일 경향신문 11면.

경향신문 1면은 “주원료 성분과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11면에도 무죄 쟁점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기사를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옥시와 정반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에서 해당 판결을 다루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했다.

13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관련 첫재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 첫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양어머니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양부모의 재판에 수사팀이 직접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양어머니에게 적용된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최근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일부 부검의가 ‘양어머니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고 전했다. 사망한 정인이는 당시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었고 쇄골과 늑골 등의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코에 걸면 코로나19 방지? 경찰, 허위선전 수사 착수

경찰이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선전한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코고리는 착용 시 사람의 입이나 코를 전혀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 효과가 없지만 A사는 이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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