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하지 않아 논란이다.

뉴시스는 지난 2017년 16기 사원부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이후 뉴시스는 임금 체계를 변경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뉴시스는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으면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던 것.

▲뉴시스 로고.
▲뉴시스 로고.

뉴시스 내부에서는 “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7월 전국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사측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던 사원들이 받길 원하니 교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지부가 문제를 제기한 후 사측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교부하겠다”면서 “연봉 정보를 포함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약서를 교부하겠지만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재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받길 원하는 사원들이 경영기획실에 찾아오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뉴시스 전무는 8일 미디어오늘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유에 “연봉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개별 근로계약인데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구성원들에게 오픈해서 나눠주지 않았다. 노사관리상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무는 “본인이 원하면 열람하고 가져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 내용의 계약서를 갖게 되는 것인데 (즉시 교부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답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8일 미디어오늘에 “말할 것도 없이 법 위반이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는 무조건 즉시 교부한다”고 했다. 

김 노무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든, 채권 계약이든 즉시 교부한다”며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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