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이 자사에 비방·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며 인터넷신문 반론보도닷컴 대표와 편집인,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닷컴은 한국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지난 2012년 개설됐다. 매체 설립 목적은 일부 언론의 저널리즘 일탈 사례와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 강요 행위 등을 공개하는 등 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유사언론 행위에 대응하는 데 있다. 이 매체는 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기자로 활동하는 등 언론계 이목을 끈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해 12월30일 반론보도닷컴 편집인과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반론보도닷컴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아시아뉴스통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반론보도닷컴 갈무리.
▲ 한국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반론보도닷컴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아시아뉴스통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반론보도닷컴 갈무리.

이 밖에도 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은 임원과 기자 등 5명으로 ‘명예 훼손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자사를 비방한 언론사·기자에 대한 정보와 수집을 집중 취재키로 했고, “인터넷신문사 반론보도닷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언론인,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는다”면서 “40여 개 기업 홍보실과 협회의 유착 관계, 김영란법 위반 등 제보 시 제보자에게 사례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까지 보도에 밝혔다. 전 사적 대응인 셈이다. 

양쪽 갈등이 크게 불거진 계기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보도된 반론보도닷컴의 비판 기사다. 반론보도닷컴은 지난해 12월8일 “포털 속 무법자 ‘아시아뉴스통신’ 어뷰징 일삼아”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해 10월부터 보도한 KT·SK·이마트 관련 기사 37개를 나열한 뒤 “보다시피 기업명을 노출하고 선정적 제목 및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리는 전형적인 기업 부정적 보도다. 내용들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마스크 미착용한 직원’, ‘불법주차’, ‘대리점 광고판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닷컴은 “물론 이게 잘한 행위라고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부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수십건씩 보도해야 할 문제인지는 다소 의아함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이 매체의 문제점은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고 외치기라도 하듯 기사 하나를 가지고 제목과 사진을 바꾸며 반복해서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는 동일 내용으로 많게는 30~40건씩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론보도닷컴은 이어 “이는 엄연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어뷰징 행위인 ‘중복·반복 기사 전송’ 행위에 속한다. 이처럼 아시아뉴스통신이 10월 한달간 포털을 통해 노출한 어뷰징 기사 수만 해도 160여건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반론보도닷컴은 지난해 12월16일에도 “인터넷매체 불신 조장하는 ‘아시아뉴스통신’의 어뷰징 행위”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아시아뉴스통신의 저널리즘 일탈 행위는 단순히 기업들을 압박하는 보도라는 점에서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매체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인터넷신문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클릭수를 유도하려 했든, 기업 홍보팀들의 주목을 끌려 했든, 이러한 반복적 왜곡보도 행태는 기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임은 물론, 인터넷신문 전체에도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해 12월24일자 보도를 통해 “해당 기사들은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 어뷰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측 변호사는 이 보도에서 “허위 보도로 인해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회사 대표, 편집인, 담당 기자 등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해 각각 통장과 재산 압류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은 자사 보도를 통해 반론보도닷컴 보도에 민형사 소송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갈무리.
▲ 아시아뉴스통신은 자사 보도를 통해 반론보도닷컴 보도에 민형사 소송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갈무리.

이 보도에 인용된 아시아뉴스통신 박모 기자(사회부)는 “현장 취재로, 기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도하는 것이 어뷰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나를 비롯한 후배·동료 기자들이 직접 취재·작성한 기업의 지적 기사와 관련해 반론보도닷컴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가 오히려 궁금하고 많은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박 기자는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 사이비 기자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당시 취재했던 우리(아시아뉴스통신) 기자들은 모두 반론보도닷컴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반드시 회사 자체 소송 이후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각각 직원들이 고소를 통해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 협회와 기업 홍보담당자, 언론 등의 유착 관계 의혹과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고 일부 드러난 부분과 추가로 확보될 경우 검찰에 고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편집대표도 이 보도에서 “반론보도닷컴은 우리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갖고 기사를 작성, 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각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측 변호사는 8일 통화에서 “허위 사실로 매체 명예를 훼손했다. 형사 고소는 접수한 상태고 민사 절차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를 작성한 반론보도닷컴 유재형 기자는 8일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고소장 등을 받은 건 없다. 소장이 도착하면 우리 자문 변호사 등과 논의해볼 것”이라며 “저희는 아시아뉴스통신 보도가 엄연한 어뷰징이자 비상식적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한국광고주협회 조사본부 과장이기도 하다.

유 기자는 “반론보도닷컴은 광고주협회가 운영하는 매체이다보니 광고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수십건씩 반복적으로 한 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규정이 밝히고 있는 부정 행위에 속하는 행태다. 단순히 기업 비판한다고 아시아뉴스통신을 비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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