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5기 정책과제 발표 보도는 ‘자사 이기주의’ 관행의 단면을 드러냈다. 방통위 정책과제는 크게 12가지로 구성됐는데 언론의 ‘정치 성향’보다는 ‘사업적 이해관계’가 논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여러 과제 가운데 ‘중간광고’에 주목했다. 리포트 제목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도 자율 편성”으로 앵커는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지난 10년간 종편 채널에는 허용되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금지됐던 TV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방송 광고의 결합판매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 6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6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KBS는 6일 메인뉴스 뉴스9을 포함해 4차례 관련 보도를 했다. 첫 보도인 뉴스7에서 수신료위윈회 설치 근거 마련, KBS 재허가 제도 개선, 중간광고 도입 등을 언급했다. KBS는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가칭 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한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설치와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시청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TT 등에 밀려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상파 상황을 감안해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대 공영방송 보도는 이들 방송사의 ‘숙원 과제’에 초점을 맞췄고, 우려나 부정적 평가를 찾아볼 수 없었다. MBC는 그동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중소방송사와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간광고의 경우 시청권 침해 우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꼼수 중간광고’(PCM)를 운영해온 사실과 이에 따른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합판매제도를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 6일 KBS뉴스7 갈무리.
▲ 6일 KBS뉴스7 갈무리.

KBS도 마찬가지다. KBS는 재허가 제도 개선으로 심사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KBS는 ‘수신료위원회’를 언급하며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이라고 부연하는 등 현재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을 연상되게 했고, 긍정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KBS 수신료 인상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의 이 발언 역시 KBS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양대 공영방송의 보도는 단순한 ‘소개 기사’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면’만 부각된 셈이다.

반대로 정책과제에 각을 세운 언론사 가운데는 공교롭게도 경쟁 매체인 종합편성채널과 밀접한 매체가 적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7일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또 논란” 기사를 통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는 “공영방송, 지상파로서 받는 주파수 혜택 등은 그대로 받으면서 상업방송 성격이 뚜렷한 중간광고마저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수신료 문제에 주목한 “KBS, 180석 여당 믿고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나” 기사를 냈다.

이 같은 보도 경향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SBS 8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다양한 현안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는 내용을 다루며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부각했다. 현장에선 지상파의 ‘꼼수 중간광고’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뉴스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 지상파3사의 '중간광고 도입' 관련 보도. 우려를 전한 보도는 찾기 힘들다.
▲ 지상파3사의 '중간광고 도입' 관련 보도들. 우려를 전한 보도는 찾기 힘들다.

2016년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의 ‘방송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자사이기주의 보도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부터 5년6개월 동안 지상파 3사가 광고규제 완화, 지상파 UHD 할당을 두고 쏟아낸 보도는 297건에 달했는데 95%가 자사에 유리한 논조였다. 보도를 자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쓴 것이다. 방송심의규정 9조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면 더욱 유의해야 할 규정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적 역할’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가 공적 역할부터 제대로 구현한 다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자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대로 담지 않는 일방적인 뉴스를 보며 공적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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