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사진으로 보도했다가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은 오마이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대검 기자단 징계 후 대법원 기자단 최종 투표가 진행돼야 함에도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대검 출입기자단 징계 이후 40여 일이 흘렀다.  

일각에서는 기약 없이 징계가 미뤄지는 것에 대법 기자단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 기자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오마이뉴스도 현재 대검을 출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26일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전문 보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중의소리.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민중의소리.

이 문건은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윤 총장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9페이지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익명 처리해 대검 출입 기자단에 공개했다.

오마이뉴스 보도가 대검 기자단에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엠바고 파기’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문건 그래픽화를 통한 전문 공개 등은 가능하지만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원본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양해해달라는 조건으로 기자단에 공유된 문건인데도 오마이뉴스가 이를 위반했다는 논리다.

오마이뉴스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다가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은 적 있다. 당시에는 보도 후 징계 확정에 이르기까지 12일 걸렸다. 

2009년 4월 당시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편법 승계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릴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한 KBS의 사례에서도 대법원 기자단은 보도 다음날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2008년 탈북여성 간첩사건에 걸려 있던 엠바고를 파기했던 문화일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의 1년 출입정지 징계 후 나흘 만에 대법원 기자단에서 같은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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