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자살유발 정보가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유통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달했다.

2016년 276건,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19년 771건, 지난해 72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 자살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관련 정보 등이다.

▲ '생명사랑 캠페인' 포털 검색화면 갈무리
▲ '생명사랑 캠페인' 포털 검색화면 갈무리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률이 26.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OECD 36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 국가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살유발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 다양하게 분포된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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