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 자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경영지원국에 따르면 경향신문사는 자사가 소유한 4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기존 임대료의 40%를 감면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본사가 들어선 서울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본관과 프랜차이즈 떡집‧금속노조 등이 입주한 별관, 그 사이 위치한 경향아트힐, 강남면옥이 들어선 신문로빌딩 등 4곳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임차한 총 35여 곳 가운데 16곳에서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았다.

경향신문 경영지원국 담당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진 지난해 3~6월 4달 간 기존 임대료의 20%를 감면했다. 정부가 임대료 감면액 반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 소상공인에겐 그만큼 더 임대료를 깎았다”며 “이후 연말에 오히려 위기가 장기화해 임차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3개월 동안 4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감면액 총액은 2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대료 감면 여부와 액수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경향신문 경영지원국 측은 임대료 깎기를 결정한 취지를 전하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데,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모든 주체가 연결돼 있다. 자본주의 논리보다는 고통 분담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언론이 연일 코로나19 국면에서 세입자가 겪는 피해를 조명하는 가운데, 임대 수익을 올리는 언론사들도 유행병과 정부 영업제한으로 직격을 맞은 임차인 임대료 감면·멈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특히 임차인은 직격탄을 맞아 존폐 여부에 몰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구나 언론사들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강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는 만큼 임대료 감면 조치에 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도 “언론사들이 보도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건물주로서도 사회가 겪는 어려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서려면, 현재 대기업이 실시하는 수수료 매장 정책(매출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의 15% 안팎을 임대료로 책정)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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