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대를 돌파했다. 2007년 7월 2000선을 넘긴 이래 13년 5개월 만이다. 7일 신문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 개인투자 열풍이 불고, 2차전지·바이오 등이 호조를 보인 게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신문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대체로 긍정평가하면서 단기 거품과 부작용 우려를 동시에 언급했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관광업 ‘피눈물’ 피해액 75조원
국민일보: ‘동학개미의 힘’… 코스피 사상 첫 3000 고지 밟았다
동아일보: ‘삼천피’ 찍은 날, 함께 울린 경보음
서울신문: 코스피 3000 터치, 동학개미의 힘 불안한 새역사
세계일보: 동학개미 힘으로…불안한 ‘황소장’
조선일보: 박근혜는 사면, 이명박은 보류 검토
중앙일보: 석달 남은 시장 대행, 서울시 알박기 인사
한겨레: 코스피 장중 3000 ‘과열 경고’도 뚫었다
한국일보: 마냥 웃을 수 없는 ‘코스피 3000’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7개 아침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6개 신문은 머리기사로 올렸다. 신문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을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으면서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올해 국내외 경기가 전보다 나아지리란 전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새 성장산업 실적 호조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신문들은 저마다 정도를 달리해 증권계의 긍정적 전망을 전하는 한편, 단순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가 연내 최대 3300선을 내다보는 등 기대를 드러내지만 저금리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화력에 기대 과열 또는 거품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면 “마냥 웃을 수 없는 ‘코스피 3000’”에서 “이날 증시도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날보다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거래를 마쳤다”고 했다. 이어 “명목 국내총생산(GDP)나 일평균 수출, 기업 이익 등 실물지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앞서가고 있다”며 조만간 조정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7일 한국일보 1면
▲7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또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3.47배로, 10년 평균(9.8배)는 물론 5년 평균(10.1배)보다도 크게 높다”며 “현재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비싸다는 뜻으로, 이 정도 수준의 PER은 2000년 ‘닷컴버블 시기’가 유일하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때처럼 큰 위기 때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코스피 향방에 전망이 엇갈리자 시장은 곧 발표된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쏠림은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며 개인들의 차입투자인 ‘빚투’ 규모가 급증한 점, 금융·실물 간 괴리가 큰 점을 들어 작은 악재에도 증시가 급랭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한겨레는 “2000선 돌파 뒤의 코스피지수는 지루한 게걸음이었다”며 “2010년 12월 2000선으로 올라선 뒤에도 5년 이상 1800~2020대에 머물러 ‘박스피’,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킨 주역은 ‘동학개미’ 열풍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이라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뒤 주가가 반등했던 상황에 대한 학습효과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여긴 개인들이 대거 증시에 뛰어들어 급락장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7일 한겨레 3면
▲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어지는 기사 “초저금리 유동성이 쓴 새역사 ‘20조 빚투’ 거품불안 드리워”에선 “작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은 1980조5430억원으로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104%에 이르러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도한 상승이라는 평가”라고도 전했다. 경향신문은 “저금리 유동성이 끌어올린 과속‧과열 증시”에서 “대부분 지표는 증시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며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이른바 ‘버핏지수’도 지난해 말 기준 104.2%를 기록해 과열 국면을 뜻하는 1배를 넘어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B1면 경제면에서 “6일 장중 3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거센 매도세에 밀려 전날보다 0.75% 하락한 2968.21에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 행진 기록이 6거래일에 멈춘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코스피 종가는 장중 고점보다 2% 낮을 정도로 등락 폭이 컸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연일 치솟는 주가에 불안해한다는 의미이며,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비싸다고 보고 투매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시장을 이끈 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다. 외국인과 기관이 쥐락펴락했던 증시 주도권을 개인이 나눠 갖게 됐다”며 “개인투자자가 끌고 미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두둑한 실탄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과열 우려에 더해 “각종 규제로 부동산 투자 등 길이 막히며 증시판 ‘패닉 바잉’이 나타난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7일 조선일보 B1면
▲7일 조선일보 B1면

조선일보 “청와대, 박근혜 사면 검토” 사면론에 다시 군불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박근혜는 사면, 이명박은 보류 검토”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선별 사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는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제기 이후 반발 여론이 확산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주장이 나오며고 꺼져가는 듯하던 ‘사면론’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현재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선별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반발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도 없다’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7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7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 박은 풀어주고 MB는 보류 검토. ‘갈라치기’가 이 정권 주특기이긴 한데….”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5면에 이어지는 기사에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달리하는 방안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상태인 것은 같지만 적용된 범죄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 성격이 짙”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적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 통합이라는 사면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한겨레가 이날 전 대통령 박근혜 사면을 다루는 오피니언을 냈다. 석진환 한겨레 이슈 부국장은 ‘편집국에서’ 칼럼에서 오는 18일 선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언급하며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는 14일 선고 일정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동전의 양면 격인 이 부회장 선고 일정까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석 부국장은 “만일 이 부회장이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재벌의 3-5 선고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적용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면 승부수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역시나 만약이지만, 최고 경제권력이 법원의 ‘통 큰 결단’으로 면죄부를 받고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많은 이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했다.

끝없이 후퇴하는 중대재해법… 경영계 “읍소”만 전한 조중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 경영책임자 범위를 사업 대표자에 더해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넓혀 경영책임자가 문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공무원 책임자와 발주처, 임대인도 책임 범위에서 삭제됐다. 여야는 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법적용 유예 부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경향신문 3면
▲7일 경향신문 3면
▲7일 중앙일보 B3면
▲7일 중앙일보 B3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중대재해법이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끝없이 늘려가면서 ‘누더기법’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10개 단체가 성명을 내 “사업주 처벌 상한이라도 정해달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주되게 전했다.

▲7일 한겨레 사설
▲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을 내 “노동자 생명이 달린 사안을 면피용 입법으로 끝내선 안 된다. 여야 합의안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또다시 보완과 개정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며 “경영계도 자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안을 더 완화하라고 압박하지 말고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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