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심의 제재를 받게 될까? 

국민의힘은 T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영된 ‘일(1)합시다’ 캠페인이 방송법과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지난 4일 뉴스9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방송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내용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유튜브 100만 구독자 확보를 위해 시작됐다. TBS는 업무라는 뜻의 ‘일’과 구독자 ‘1’을 더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일(1)합시다’ 슬로건을 썼고, 캠페인에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 뿐 아니라 다양한 색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 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지글. 사진=TBS 홈페이지
▲ 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지글. 사진=TBS 홈페이지

하지만 누리꾼 일각과 국민의힘 등은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번호를 언급하고 유사한 계열의 색깔을 노출해 정부여당을 투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선거 기간 방송에 대한 논란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출 빈도나 논조가 문제가 되기에 이례적인 경우지만 유사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TBS의 캠페인 논란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K스토아의 생활용품 화장지 ‘깨끗한나라 언제나 네 곁에 총 90롤’ 판매 방송 논란과 유사하다. 당시 선거운동 콘셉트로 제작된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출연자들은 분홍색 점퍼 등 선거운동원 복장을 착용했다. 이날 판매한 화장지 가격은 2만5910원이었는데 쇼호스트는 숫자 '2'가 강조된 가격 패널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색과 번호와 같아 논란이 됐다.

▲ 논란이 돼 '권고'처분 받은 SK스토아 방송 갈무리.
▲ 논란이 돼 '권고'처분 받은 SK스토아 방송 갈무리.

SK스토아측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방영된 내용인데 선거 기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실수임을 감안해도 방송사의 사전 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권고’ 처분했다. ‘권고’는 법적 효력 없는 행정지도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과거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색과 번호를 강조해 제재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선거운동 콘셉트로 제작한 SK스토아의 방송이 더욱 노골적이고 색의 유사성도 크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재에 나서지는 못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 기간마다 설치되는 특별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하는데 4월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60일 이전인 오는 2월 구성돼 구성일을 기준으로 방영된 방송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TBS의 캠페인은 이미 종료됐기에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기간이 아닐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지만 선거에 대한 조항이 없어 직접적인 심의는 어렵고 ‘공정성’ ‘객관성’ 등 다른 조항을 통해 임의로 심의해야 한다.

즉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는 있지만 캠페인 시점을 감안하면 관련 조항으로 심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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