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확정한 것처럼 단정 보도한 머니투데이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1월11일 ‘독자불만처리현황’이라는 코너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지난해 10월21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머니투데이에 ‘주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렸다.

▲지난해 10월21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지난해 10월21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중 ‘표제의 원칙’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표제의 원칙 조항을 보면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신문윤리위 결정 이후인 지난달 4일 머니투데이는 원 기사 제목을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검토… 공청회 거쳐 내년초 결정”으로 수정했다. 단정 표현을 수정한 것.

▲지난해 10월21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신문윤리위 결정 이후 지난달 4일 기사 제목이 수정됐다.
▲지난해 10월21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신문윤리위 결정 이후 지난달 4일 기사 제목이 수정됐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015년 이후 당장 2021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요금 인상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담겼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서민들의 지갑을 또 뺏어 가는구나. 돈 많은 자들이야 어디 버스와 전철을 타는가? 결국은 서민들만 불쌍하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없애라. 에휴” “물가하나 못잡고 세금만 늘리는 무능한 정권”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신문윤리위에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아직 시민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요금 인상이 마치 확정된 듯이 기사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쓴 것인가. 아니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낚시성으로 제목을 단 것인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제목만 본다면 서울시 대중 교통요금이 300원씩 오른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서울 시민은 물론 생활권이 근접 거리에 있는 경기인천 시민들까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문윤리위는 “비슷한 시점 타 언론 매체들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기사를 내놓았지만 대부분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논조이다. 머니투데이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은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문윤리위는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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