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조건에 따라 TV조선과 채널A가 재작성해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내부 교육계획 등을 최종 승인했다. 방통위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TV조선 재승인 당시 공적책임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해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채널A의 경우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과 취재윤리 등 교육제도 보완, 윤리강령·방송강령 등 내부규정 재정비, 내부규정을 위반 기자·PD 등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TV조선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 관리 체계 △경영진 저널리즘 교육 의무화 △취재윤리 준수를 위한 세부규정 개정 △기자교육 강화 △방송인의 품격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강화 △체계적인 심의 교육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TV조선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및 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신설안 등을 내놨다.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 관련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찰 출입제도 개선 TF 운영 △익명 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윤리강령·방송강령 제정 및 취재윤리 포함한 내부규정 제정 △내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기자 윤리규칙 제정, 상벌 규정 징계대상에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 사유로 신설하는 안 등을 내놨다. 

▲TV조선과 채널A.
▲TV조선과 채널A.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검토의견을 통해 TV조선의 경우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널A의 경우 “윤리강령 위반 여부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윤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그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상임위원은 “TV조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이 (계획서에) 빠져있다. 실수로 빠진 건가 의도적으로 뺀 건가”라고 물은 뒤 “지금까지 언론사 윤리강령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채널A는 특별히 윤리위반으로 기자가 구속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번 제출안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부위원장은 “현재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난 4월9일 채널A 측 의견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널A 자체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재판을 통해 (채널A의)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철저하게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의 각종 진술과 과거 진상조사위에서 보고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재승인 당시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채널A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승인 철회권 유보 조건을 걸었다. 방통위로서는 채널A 재판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상임위원들의 지적에 “채널A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하겠다. 채널A 재판 과정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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