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번엔 복수당적금지 조항을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9일 국민들이 복수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부쿠데타 다음해인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한 정당의 정책노선을 다른 정당의 정치활동을 음해·위축·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의원들의 무절제한 당적 변경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저해되는 걸 방지하며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조 의원은 “복수당적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 규정”이라며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제정 이후 시대가 수없이 변해와 더 이상 복수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중 정당 관련 법이 있는 나라는 독일·일본·영국 등 세 곳 뿐이며 내용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이중 당적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당헌·당규에 복수당적 금지를 명시하거나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 통제에 맡기고 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월29일 국민들이 복수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월29일 국민들이 복수의 당적을 가지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조 의원은 “정당법 제정 이후 약 60년간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발전했기에 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더 보호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낮다”며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의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6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수정당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현 시점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생각이다. 

조 의원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16년이 흘렀고, 그 기간 급격히 변화한 사회에 알맞은 노동시간 논의에 불을 지필 때가 됐다”며 “당시 주5일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 주장한 분들의 우려가 생생하지만 우려와 달리 주5일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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