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오늘(28일) 끝나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수 신문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재촉하면서도 정부·여당이 마련한 지원책 미비를 지적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6개월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정부
국민일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동아일보: 문대통령 이낙연과 독대, 청-내각 인적쇄신론 확산
서울신문: 추미애 포함 최대 4명, 문, 이르면 내일 개각
세계일보: ‘벼랑끝’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준다
조선일보: 노영민·김상조·추미애 바꾼다
중앙일보: 아시아도 변종 비상, 일본 긴급 입국 차단
한겨레: 헬스·노래방 300만원, 식당·카페는 200만원
한국일보: “세 아이 두고 대구 의료봉사 갔다 확진…애절한 노모 눈빛 못 잊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재해대책’에 따르면,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에 최대 100만원가량을 임대료 지원금으로 얹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업종과 카페·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 노래방·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얹어준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향·한겨레·한국일보 3차 지원책 역부족 비판… 조선일보 환영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합하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5조원대로 늘어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지원책을 두고 피해 규모와 늦어진 시점에 미뤄 역부족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특히 임대료 지원 규모와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전체 소상공인 17%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50만 5000명)만 임대료 몫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소상공인 대부분이 상가를 빌려 쓰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임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줄이고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1·2차보다 심해지고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폭도 커져, 이번 지원액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전국 카드사용액 추이를 보면 12월 셋째 주 음식점 매출은 전년 대비 52%수준으로, 2차 확산 때의 69%보다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3면
▲28일 서울신문 3면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한국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두고 “현장에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월 매출이 500만원인 매장은 매달 약 150만원씩 손해를 봐 누적 피해가 1650만원 정도고, 아예 영업을 못하는 노래방이나 PC방 등은 몇 달째 아예 수입이 ‘제로’다. 한국일보는 “숨만 쉬어도 매달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으로 1000만원이 나간다. 100만원은 1년간 누적 손해를 감당하기엔 턱없는 액수”라는 맞춤 정장 매장주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임대료 지원책으로 기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00만원이면 소상공인 사업장 한 달치 임대료(2018년 전국 평균 122만원)에도 못미친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면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은 과하다 싶을 정도”라고 했다. 현행 50% 세액공제로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들의 손실이 보전되는데, 이를 70%로 넓히면 고소득 건물주들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전국 5195명(10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전년 대비 임차료가 인하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경향신문은 “직접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지난 10개월간 집도 줄이고 빚까지 내면서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감당해온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본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약 400만원 이하 기준)의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3단계 강화 미룬 당국, 시민 인내 부응하는 특단 조치 내놔야”란 제목의 또다른 사설에서 “일탈자가 없지 않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감내하기 힘든 특별방역대책을 묵묵히 준수하고 있다. 언제까지 시민이 방역 책임자로 남을 수는 없다”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확산세를 차단할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문은 요양원, 요양병원, 구치소,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영국·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한국일보 6면
▲28일 한국일보 6면

서울신문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설명하는 기사를 내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이 100만원을 깎아주면 7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 수입이 많은 건물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역진성’ 구조”라며 “소득 1억원 이내 같은 일정 기준 이하에만 공제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설에선 “어렵사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더 신속하게 서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1차, 2차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정청이 추진하는 ‘핀셋 선별지급’ 방식을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옳은 방향”이라며 “피해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뿌리는 무차별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지난 총선 직후 소득 상위층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을 포함한 국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10조원 넘는 재정을 낭비했다. 14조원을 풀었는데 4조원만 실제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4차·5차 지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비한 재정 실탄을 비축해야 한다. 558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지출 내역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같이 재정을 우려하는 일각 주장에 반박 성격의 통계를 내놨다. 신문은 “정부가 지난 9월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주요 20개국의 절반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낮아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국회 앞 산재유족 추가단식, 안에선 중대재해법 ‘누더기’ 되나

원청 기업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호소하며 산재 유가족이 18일째 단식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산재 유가족 3명이 단식을 시작한다. 임시국회 처리를 앞둔 해당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좁아지고 제재 상한을 두는 등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1면
▲28일 경향신문 1면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현재 단식 중인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CJENM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산재 유족이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를 배치했다. 세계일보도 관련 보도를 지면에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심사에 착수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의 규모·단계별 시행, 처벌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의미가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장 위축 우려를 제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의당은 “결국 98.8%의 사업장을 유예하고 1.2% 사업체에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정의당 지적대로라면 사고재해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고, 건설업은 5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므로 대다수 건설시공사엔 적용되지 않게 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뒷걸음질 분위기다. 당초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정해 책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환경·보건 범죄 관련 기존법에 관련 조항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인데, 반대 측에서 ‘위헌 소지’를 주장하자 당정은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로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또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정하고 처벌 대상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하거나 도급인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을 빼자는 의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안전비용에 비해 노동자의 목숨값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안전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의 고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때까지 추가 단식에 들어간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노동당 현린 대표,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장도 동참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주장에 힘을 싣거나 제정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기업·가진 자 악으로 보는 우리 인식이 문제”라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기사에서 양 의원이 “지금처럼 ‘1월8일까지 무조건 통과’ 식으로 날짜를 박아두고 밀어붙이는 건 반대한다. 영세 업체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28일 조선일보 6면
▲28일 조선일보 6면
▲28일 동아일보 14면
▲28일 동아일보 14면

동아일보는 16개 건설 유관단체가 꾸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입법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비정규직공동행동 회원 등은 26일 오후 국회 및 광화문 등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사회면 “성탄연휴 차량시위 강행, 서울 도심 곳곳서 체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단체들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서울 도심에서 차량 240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경찰 통제까지 더해지며 혼잡을 빚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개천절땐 ‘면허취소’ 협박…좌파 차량시위는 깃발 떼면 통과”란 제목을 붙이고 “경찰의 대응은 지난 10월 보수 단체의 차량 시위에 비해 느슨했다”며 “개천절 당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75명, 지난 26일 확진자는 그 15배인 1131명”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차량시위가 100m 간격을 유지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아 감염 우려가 없어 집회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비정규직 공동행동 측 입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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