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 10일 KBS를 포함해 6개 방송사가 중계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관련 탁 비서관이 KBS에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특위는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이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지난 11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중계방송은 KBS 중계 제작진이 청와대 측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방송 시간과 카메라 위치, 영상 연출, 화면 구성 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며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일부 영상이 흑백으로 처리된 것도 이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의 개입이 아닌 탁 비서관과의 협의였다는 반박이다.

탁 비서관은 27일 페이스북에 “탄소중립 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영상이 송출된 후 전달 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한다”고 했다. 탁 비서관 게시물에는 해당 영상과 문 대통령 선언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주한 EU대사, 주한 영국대사, 주한 네덜란드대사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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